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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교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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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위도(latitude): 35.497101
경도(longitude): 128.74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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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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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혼인 관계는 해소되고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적게 나오는 주된 이유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였거나, 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일부 참작된 경우 등입니다.
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