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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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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96 두산위브 상가 2층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38 두산위브 상가 2층 204호
위도(latitude): 37.3254647
경도(longitude): 126.803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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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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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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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이관되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