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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위도(latitude): 34.856984
경도(longitude): 128.42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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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송 통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989-4 8층 8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12 8층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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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PK 통영 분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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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부에게는 동거 및 협조 의무가 있지만, 갈등 상황이나 폭력 등의 우려가 있다면 연락을 제한하거나 별거하는 것이 소송 절차나 심리적 안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거부가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곳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