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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위도(latitude): 35.8656764
경도(longitude): 128.590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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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38-3 101동 118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9 101동 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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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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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거나, 고액의 위자료인 경우, 법원은 분할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분할 지급을 명할 경우, 지급 시기, 횟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명시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중단하고 협의이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끝내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소 취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될 때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약혼이나 동거와 같이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공동 생활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